• 오바마 정부는 최근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쉽지만 복잡한 이런 정책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정책들을 크게 요약해 보면, 차압 감소를 통한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유지하여 전체 주택경기 회복을 촉진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왼쪽 그림 참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 (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 2/2009 & Making Home Affordable. 3/2009)

<세부 내용은 MakeHomeAffordable site와 Recovery site 참조>

 -1.

재융자 확대

  • 대상: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고 싶으나 집값 하락으로 인해 LTV(Loan-to-Value. 주택 가치 대비 대출액 비율)가 80% 이상이 되어 사실상 재융자 불가능한 주택소유자.
  • 혜택: 80%라는 LTV 제한 없이 재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건:
    1. 거주 주택에 한함.
    2.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 loan 한함. (만약 잘 모르겠을 경우 아래 연락처에서 확인 가능)
    3. 과거 1년간 모기지 연체 (30일을 초과하는) 없는 경우.
    4. 1st 모기지 대출총액이 소유주택의 현재 시가 이하인 경우

  ** 조건에 해당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자료들 확인 링크:
 http://www.financialstability.gov/makinghomeaffordable/refinance_yes.html

  **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약간 애매하다 싶은 경우 다른 방법 확인 링크:
 http://www.financialstability.gov/makinghomeaffordable/other_options.html

 -2.

융자
내용
조정
지원
  • 대상: 모기지 이자율이 증가하였거나 소득이 줄어 모기지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의 주택 소유자.
  • 혜택: 정부 지원을 통해 월 소득 대비 지불액을 31%까지 조절해 줌. (하지만 이자율이 2% 이하로 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조건:
    1. 실 거주 주택에 한함.
    2. 모기지 총액이 $729,750 이하.
    3. 모기지 수령 후 이자율 증가로 매월 모기지 납부액이 늘었거나, 소득이 급격히 줄었거나, 의료비 증가 급격한 비용 증가 요인이 있거나 하여 현재 모기지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
    4. 09 1 이전 모기지 수령자.

  ** 조건에 해당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자료들 확인 링크:
 http://www.financialstability.gov/makinghomeaffordable/modification_yes.html

 **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약간 애매하다 싶은 경우 다른 방법 확인 링크:
 http://www.financialstability.gov/makinghomeaffordable/other_options.html

  • 구조:
    • 은행이 먼저 이자율 조절을 통해 월 지불액을 38% 수준으로 조정해 주면, 31%까지의 추가 조절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반 지원.
    • 인센티브 제공:
      • 주택소유자: 대출내용 변경 후 연체없이 잘 갚으면 정부에서 매해 $1,000씩 5년간 지급.
      • 은행: 변경해 준 상태에서 고객이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정부에서 매해 $1,000씩 3년간 지급. 연체 발생 전에 수정 해 주면 서비스 업체(모기지 브로커)는 $500, 모기지 채권소유자(은행)는 $1,500까지 지급.
         
  -3.

기타
  • 가계대출(모기지 + 다른 대출) 월 지불 총액이 월 소득의 55% 이상일 경우 ‘debt counseling program’ 받도록 함.
  • 주택가격하락 충당금 지불: 은행들이 추후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미리 차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완화를 위한 조치. 행정부와 FDIC 합동으로 ‘보험 펀드’를 만들어서 융자내용을 변경해 준 모기지들이 많은 은행일수록 주택 가격 하락 시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산관련 법률 조항 변경: 판사가 재판 시 대출 잔금 조절 가능 등(차압 결정 절차가 조금은 더 어려워 질 듯. 현재 검토 진행 중.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님.)

 

모기지 기관
지원
  • 양대 모기지 기관(Fannie Mae / Freddie Mac)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모기지 채권 구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가 우선주 매입 규모를 기존 각각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늘리고 양대 모기지 기관의 모기지 매입 채권규모를 현행 $8,500억에서 $9,000억으로 확대.  (재무부장관 가트너는 이러한 정책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모기지 대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모기지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이라 거듭 강조.)

 

 

II.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2/2009)

 

 

주택구입자
세금 혜택
(Tax Credit)

  • 대상: ‘09년 1월~12월 사이 주택을 구입하는(과거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First Home Buyer들
  • 혜택: $8,000 (또는 구입 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까지 세금 혜택(credit) 제공. 말 그대로 소득세에서 이 금액만큼을 제해주고 만약 소득세가 $8,000보다 적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 줌.
  • 조건: 구입 후 3년 이상 거주. Gross Income이 개인일 경우 $75,000, 부부일 경우 $150,000 이하
  • ‘08년 부시 정부 프로그램과의 차이: 세금 혜택 금액을 ‘08년 $7,500에서 $8,000까지 올렸고 ‘08년 프로그램은 이 세금 혜택 금액을 15년간 상환(repayment)해야 하나 최근 발표된 프로그램은 상환할 필요 없음. (정부가 그냥 주는 선물?)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구제 노력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이니 만큼 한번 기대를 걸고 지켜볼 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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