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를 ‘클로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자일 경우 ‘이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만 내면 되겠지’하셨던 분들은 변호사가 추가로 제시한 금액이 잔금보다 많음에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사기 아닙니다.^^ 클로징 때에는 주택 매매금액 외에도 여러 비용들을 준비하셔야 하고 모기지론을 얻으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물론 일정 기간의 재산세와 주택보험료를 융자 은행에 미리 예탁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비용들의 내용과 대략적인 금액들을 한번 보기로 하시죠.
1.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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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타이틀 관련 비용 (Legal and Title Co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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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 |
$8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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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비용 (Survey) |
$45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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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비 (Recording Fess with Mortgage &/or Deed)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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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틀 조사 비용 (Title Searches / Title Policy Endorsements)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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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
$1,000~$3,000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 편차가 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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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대출 관련 비용 (모기지론 융자 시에만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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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비 (Application Fee) |
$3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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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정비 (Appraisal) |
$3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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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비 (Underwriting Fee) |
$1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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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 모기지 금액이 주택 구입가의 80%를 넘을 경우에만 발생. 상황에 따라 다름. |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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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인트 비용 (Fee paid to lender to “buy-down” interest rate on mortgage. 1 point = 1% of the mortgage) * ‘Point’라고 표현되는 일종의 비용임. 융자 시 융자은행에게 총 융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함. 이자율과 연계하여 주의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항목임. |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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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지급 이자 (Prepaid Interest) * 추가 비용은 아니고 클로징날로부터 클로장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발생할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것임. |
모기지 금액과 클로징 날짜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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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산세 및 보험료 준비금 (Property tax & Homeowner’s Insurance Reserves) * 추가 비용은 아니고 향후 지불할 재산세와 보험료를 준비금 형식으로 융자은행에 맏기는 것임. 대부분 융자은행이 재산세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데 이를 위해 준비금을 미리 받아서 예탁계정(Escrow Account)에 예치해 둠. |
상황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큼. 변호사나 Realtor와 상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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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비용 (은행측 변호사비 등) |
$1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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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비용(Inspection Co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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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검시 (Home Inspection) |
$300~$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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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라돈 검시 (Radon Inspection) * 보통 Home Inspection 시 함께 이루어짐. |
$6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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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화조 검시 (Septic Inspection) *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정화조 말고 개인 주택에 개별적으로 정화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검시. |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45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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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름 탱크 검시 (Oil Tank Inspection) * 난방 시스템이 기름 보일러일 경우에만 필요한 검시. |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3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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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Other Co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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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홍수 보험 (Flood Insurance) * 구입 주택이 홍수 지역에 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75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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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불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시 구입 비용의 1%를 세금으로 지불. |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주택 구입가격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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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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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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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000 변호사와 상황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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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관련 비용 (Lien – Mortgage Cancellation Fee) |
$4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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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세 (Realty Transfer Tax) |
New Jersey 주의 경우 거래 가격의 적정 비율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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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비용 (Adjustments) * 클로징 싯점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 조정해야 할 비용들. 예를 들면 월말에 가스비를 지불하는 경우 클로징이 월 중순에 이루어지면 매도자가 약 반달치 비용을 추정하여 예탁계좌(Escrow Account)에 예치한 후 추후 정산하여 매수자에게 지불함. 정산 작업은 변호사가 처리함. * Tax, Water/Sewer, Oil in Tank, Home Owner’s Association Fee(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상황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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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 인증서 (Certificate of Occupancy) 취득 비용 * 해당 타운에서 주택이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하는 작업. 각 타운별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수행.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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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모그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인증서 (Smoke Detector Certificate / Carbon Monoxide Certificate) 취득 비용 * 타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증작업이 5번 Certificate of Occupancy와 함께 시행되거나 아니면 5, 6번 중 하나만 요구되거나 함.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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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al Estate Commission * 미국은 일반적으로 매도자만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함. 이 수수료를 매수자측 중개인들과 나누는 구조이므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없으나 보통 클로징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들 중 금액이 큰 항목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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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비 (Recording Fee)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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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New Jersey에서는 매도자가 Non-resident일 경우 Deed가 등록될 때 Estimated Income Tax를 지불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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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격들은 '09년의 일반적인 클로징 비용을 추정한 내용입니다. 실제 클로징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Realtor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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