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를 ‘클로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자일 경우 ‘이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만 내면 되겠지’하셨던 분들은 변호사가 추가로 제시한 금액이 잔금보다 많음에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사기 아닙니다.^^  클로징 때에는 주택 매매금액 외에도 여러 비용들을 준비하셔야 하고 모기지론을 얻으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물론 일정 기간의 재산세와 주택보험료를 융자 은행에 미리 예탁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비용들의 내용과 대략적인 금액들을 한번 보기로 하시죠.

 

1.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비용:

 

법률 및 타이틀 관련 비용 (Legal and Title Costs)

1.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

$800~$1,200

2. 측정 비용 (Survey)

$450 ~ $1,000
(콘도의 경우에는 $150~$250)

3. 등록비 (Recording Fess with Mortgage &/or Deed)

$200 ~ $300

4. 타이틀 조사 비용 (Title Searches / Title Policy Endorsements)

$250 ~ $500

5.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1,000~$3,000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 편차가 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모기지 대출 관련 비용 (모기지론 융자 시에만 발생)

6. 신청비 (Application Fee)

$300 ~ $600

7. 감정비 (Appraisal)

$300 ~ $600

8. 보증비 (Underwriting Fee)

$100 ~ $400

9.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 모기지 금액이 주택 구입가의 80%를 넘을 경우에만 발생.  상황에 따라 다름.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10. 포인트 비용 (Fee paid to lender to “buy-down” interest rate on mortgage. 1 point = 1% of the mortgage)

* ‘Point’라고 표현되는 일종의 비용임. 융자 시 융자은행에게 총 융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함.  이자율과 연계하여 주의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항목임.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11. 선지급 이자 (Prepaid Interest)

* 추가 비용은 아니고 클로징날로부터 클로장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발생할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것임.

모기지 금액과 클로징 날짜에 따라 다름.

12. 재산세 및 보험료 준비금 (Property tax & Homeowner’s Insurance Reserves)

* 추가 비용은 아니고 향후 지불할 재산세와 보험료를 준비금 형식으로 융자은행에 맏기는 것임.  대부분 융자은행이 재산세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데 이를 위해 준비금을 미리 받아서 예탁계정(Escrow Account)에 예치해 둠.

상황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큼.  변호사나 Realtor와 상의해 보세요.

13. 기타 비용 (은행측 변호사비 등)

$100~$600

검시 비용(Inspection Cost)                         

14. 주택 검시 (Home Inspection)

$300~$650

15. 라돈 검시 (Radon Inspection)

* 보통 Home Inspection 시 함께 이루어짐.

$60~$300

16. 정화조 검시 (Septic Inspection)

*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정화조 말고 개인 주택에 개별적으로 정화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검시.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450~$750

17. 기름 탱크 검시 (Oil Tank Inspection)

* 난방 시스템이 기름 보일러일 경우에만 필요한 검시.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395~$500

기타 비용 (Other Cost)

18. 홍수 보험 (Flood Insurance)

* 구입 주택이 홍수 지역에 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750~$2,000

19. 고가주택 구입세 (Mansion Tax on Residential Properties)

* 백만불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시 구입 비용의 1%를 세금으로 지불.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주택 구입가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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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비용:

1.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

 

$600~$1,000

변호사와 상황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2. 대출 관련 비용 (Lien – Mortgage Cancellation Fee)

$40 ~ $100

3. 거래세 (Realty Transfer Tax)

New Jersey 주의 경우 거래 가격의 적정 비율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4. 조정 비용 (Adjustments)

* 클로징 싯점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 조정해야 할 비용들.  예를 들면 월말에 가스비를 지불하는 경우 클로징이 월 중순에 이루어지면 매도자가 약 반달치 비용을 추정하여 예탁계좌(Escrow Account)에 예치한 후 추후 정산하여 매수자에게 지불함. 정산 작업은 변호사가 처리함.

* Tax, Water/Sewer, Oil in Tank, Home Owner’s Association Fee(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상황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큼.

5. 입주 인증서 (Certificate of Occupancy) 취득 비용

* 해당 타운에서 주택이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하는 작업.  각 타운별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수행.

$40 ~ $80

6. 스모그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인증서 (Smoke Detector Certificate / Carbon Monoxide Certificate) 취득 비용

* 타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증작업이 5Certificate of Occupancy와 함께 시행되거나 아니면 5, 6번 중 하나만 요구되거나 함.

$50 ~ $100

7. Real Estate Commission

* 미국은 일반적으로 매도자만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함.  이 수수료를 매수자측 중개인들과 나누는 구조이므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없으나 보통 클로징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들 중 금액이 큰 항목에 속함.

 

8. 등록비 (Recording Fee)

$200 ~ $300

9. 기타

* New Jersey에서는 매도자가 Non-resident일 경우 Deed가 등록될 때 Estimated Income Tax를 지불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위 가격들은 '09년의 일반적인 클로징 비용을 추정한 내용입니다. 실제 클로징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Realtor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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