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고민하여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크게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주요 고려사항이고 차이점들인지 정리 해 보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 형태의 종류
- 개인사업체(자영업. Sole Proprietorship(SP)): 한명의 개인이 하나의 사업체인 경우. 가장 간편한 형태의 회사. 세금면에서는 사업관련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 보고서 (personal tax return of the owner(Schedule C, Form 1040)) 정도가 필요하고 회사주인 본인에 대한 실업자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파트너쉽(Partnership): 두 명 이상이 동업하는 형태. GP(General Partnership)라고 하는 대표 파트너는 주(State)별로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소유권은 파트너쉽 Unit, 지분 또는 %로 구성. 파트너 수는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선은 없음. 파트너의 자격제한은 없음. 파트너쉽 자체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고 각 파트너들에게 수입이 전가되어 개인수입 보고 시 스스로 세금 보고. (No double taxation issue)
- 법인 (C Corp):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 형태. 별도의 Entity로 소유자들은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참여. 주주들의 수에는 상한선이 없음.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형태에 대한 제한도 없음. 회사는 이익에 대한 세금(Corporate Tax)를 내야 하고 주주들 역시 이익에 대한 개인 세금을 내야 함. (Double taxation issue)
-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과 파트너쉽이 조합된 형태. 파트너쉽처럼 수입이 멤버들한테 전가되어 회사 자체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파트너쉽과 유사. No double taxation issue) 법인처럼 LLC 멤버들이 채무에 대하여 멤버들의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경우 GP(General Partnership)는 파트너쉽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잔존하는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멤버는 제한된 책임(자신들의 투자금액)만을 가짐.)
- S 법인(S Corp): 75명 이하의 멤버로만 구성. 모든 주주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거나 혹은 영주권자이어야만 하고 반드시 개인들이거나 혹은 특별한 형태의 신탁이어야 함(다른 그룹회사의 한 부분이어서는 안됨). 수입이 개인들한테 전가되어 회사 자체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파트너쉽과 유사) 법인회사처럼 멤버 개인들에게 채무가 넘어오지는 않음. 반드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함.
2. 주요 고려사항 및 차이점
-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손실에 대한 개인소득 상쇄 가능 여부),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 여부, 설립 절차 및 유지비용, 소유주 조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self-employment tax, 복지급여(fringe benefit) 세금감면 여부 등의 세금 관련 사항들이 있겠으나 일단 주요 고려사항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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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 |
세금 |
채무에 대한 책임 |
설립 절차 및 비용 |
기타 (소유주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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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
• No 이중과세 – 손익이 본인에게 전가 (Pass-through (1)) |
• 소유자에게 무제한의 책임 부과 |
• 가장 단순. 가장 적은 비용 |
• Tax ID 보유자라면 누구나 소유주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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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
• No 이중과세 – 손익이 본인에게 전가 (Pass-through (1)) |
• 각 파트너에게 무제한의 책임 부과. (예외: LP, LLP의 경우 무한책임파트너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지만 유한책임파트너는 자기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짐) |
• 비교적 단순. 적은 비용 |
• Tax ID 보유자라면 누구나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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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 |
• 이중과세 - No Pass-through (2) |
•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음. |
• 상대적으로 가장 복잡한 절차 및 많은 비용 소요 |
•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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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
• No 이중과세 – 손익이 본인에게 전가 (Pass-through (1)) |
•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음. |
• 설립절차 및 비용 모두 파트너쉽과 법인의 중간 정도 |
• Tax ID 보유자라면 누구나 멤버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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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 |
• No 이중과세 – 손익이 본인에게 전가 (Pass-through (1)) |
•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음. |
• C Corp과 설립절차는 동일 • 유지 비용은 C Corp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 |
•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함 • 개인이거나 특별한 형태의 신탁이어야 함 (다른 그룹회사의 한 부분일 수 없음. C Corp이 멤버가 될 수 없음) •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 가능. |
주 (1): 소유자들은 보통 회사의 손실액을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쇄시킬 수 있음.
(2): C Corp의 주주들에게는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음 – 회사가 수익이 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내고 주주들에게 그 수익이 배분되면 주주들의 개인 세금 보고 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3. 사례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사례입니다.^^)
처음 부동산 관련 투자 및 관리 회사를 세우는데 저희가 가진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세금: 사업 초기에는 손실액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손실액을 나의 개인적인 다른 수입과 상쇄시킬 수 있을지?
- 채무로부터 보호: 회사 파산 시 소유자 개개인들이 그 책임(채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 소유주 자격요건: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소유주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LLC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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